‘여친 살해’ 대학생 김레아, 변호인만 10명…'머그샷’ 취소 소송도
-2024. 5. 10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레아(26)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연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이 소송도 향후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고 한다. A씨와 다투면서는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정말로 주먹으로 A씨를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김레아의 머그샷을 공개했답니다.

김레아가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답니다.

Posted by Rainy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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