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한류스타 1명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SBS '8뉴스'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16일 한류스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바로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A씨가 건강 문제로 국내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는 상황이며, 한국에서 투약받았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일본 병원에 내고 해당 의약품들을 처방받았다고 밝혔답니다.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투약 이력이 있으면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답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로 인한 실수였던 상황이며, 일본 지사 직원이 한국으로 해당 의약품을 발송해도 되는지 일본 병원에 문의한 뒤 배송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편의상 한국 회사 직원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