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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구속 형량 형수 나이 선고 재판결과

RainyDiary 2023. 10. 14. 11:46

기소된 박수홍 형수 "재테크 잘해 200억대 재산 보유"…박수홍 측 "아직도 반성 안 해"
- 2023. 8. 16

방송인 박수홍 씨의 연예활동 관련 자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가 2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에 대해 "재테크를 잘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아내 김다예 씨는 "피고인 측은 횡령 금액 줄이는 것에만 열심히 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전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답니다.

15일 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인 박진홍 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홍 씨는 지난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 씨의 개인 돈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박준홍 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메디아붐 법인카드로 자녀 학원비를 결제하고 박수홍 씨 명의 통장에서 매일 현금 800만원을 빼돌리는 등 횡령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씨 측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보통 사기 범죄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며 사기꾼 재산이 모두 아내 명의로 돼 있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의 재판에서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재산이 엄청 많다"며 이 씨 명의 재산에 관해 언급했다.

이 씨는 시가 20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4년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매입했고 2014년에는 남편과 공동으로 20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 17억원의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등을 구매했다. 또 이들 부부는 강서구 마곡동에도 상가 8채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당시 이들은 박수홍 씨에게 10억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음에도 명의는 자신들과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홍 씨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임차인의 월세를 줄여주는 '착한 임차인 운동'에 동참하려다 상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이 씨가 자신의 재산과 관련해 "재테크를 잘해서"라고 재판에서 변명하고 있다고 했다. 박수홍의 아내이자 법무법인 존재 피해자인권팀 팀장인 김다예 씨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횡령 금액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 측은 횡령 금액 줄이는 것에만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전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건·사고를 보면 배신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신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오로지 당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반성"이라며 "그러나 재판장에게만 반성할 뿐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면 소송까지 잘 안 간다.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인연이 있어 화는 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부연했다.

김 씨는 "박수홍 씨도 그 반성을 원해서 1년 4개월을 기다렸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답니다.

앞서 박진홍 씨 부부 재판에서는 이 씨의 재산 출처가 불명확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6월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세무법인 대표 A씨는 박진홍 씨 부부가 2015년 서울 강서구 소재 상가 8채를 개인 명의로 매입하려 했으나 중도금이 부족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를 본인 소득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박진홍 씨 부부의 자금 소득원이 너무 적었다"며 "박진홍 씨도 그랬지만 특히 배우자의 자금 출처가 굉장히 부족했다. 처가가 현금이 많나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박진홍 씨 부부는 일부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상태다. 이에 박수홍 씨는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해 자산을 지켜주겠다고 기만하고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며 형 부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불구속 재판
- 2023. 4. 7.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구속기한이 만료돼 출소했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형 박씨는 전날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당초 구속기한 만료는 6일 자정이었으나 절차 편의상 일찍 석방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출소는 지난해 10월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씩 총 3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지난해 9월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10월 초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등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답니다.

친형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이 외에도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4차 공판에서는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친형 부부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기도 했답니다.

당시 박수홍씨는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지켜주고, 자산을 지켜준다는 말로 믿게 했지만 기만했다"며 그간의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수홍씨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5차 공판에 한 차례 더 출석해 증언에 나설 예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