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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사유 이유 대통령 기각

RainyDiary 2025. 4. 4. 14:41

노무현·박근혜 모두 위법 인정…‘중대하냐’가 파면 여부 갈라
-2025. 4. 2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다. 이 기준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처음 제시됐으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때도 중요한 잣대가 됐습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때에 파면을 선고한다”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위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게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책임 등 3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이중 노 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 형태로 묻고자 한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당시 헌재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답니다.

반면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무원 임용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 남용 △뇌물죄 혐의 등 5가지 사유를 심리했다. 이중 국정 개입 허용 및 권한 남용 부분에 대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파면의 이유를 추가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수석보좌관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당일 오후엔 국정 현안을 보고 받았으며, 다음날에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 이틀 후인 2017년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사저로 복귀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용 결정 닷새 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대선일을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답니다.